2022.06.01.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종교법인과 교회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6억원 기본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법인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신청서를 제출한 후 국세청이 제공하는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6억원 기본공제 미적용과 높은 단일최고세율을 적용받을 우려가 있으며
교회가 직접 12.01~12.15 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주택을 보유한 교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22.9.16~9.30.까지『법인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