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단체에서 근로대가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종교인소득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한정되며, 종교인이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현행 규정에 따라 강연료 등 다른 기타소득 항목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종교인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에서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종교단체가 직접 신도들로부터 받는 금품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은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종교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교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복리후생비가 학자금*, 식사대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 비과세 학자금 범위 : 종교인이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수업료․수강료 등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가산세(지급금액의 1%)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종교활동비)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비과세소득인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비과세 금액 및 물품을 포함)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합니다. 이는 종교단체 스스로의 종교인소득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종교인소득의 신고·납부 방법과 무관하게 2018년 발생한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종교인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19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