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안내 ]

관리자 등록 2022-09-02 15:25:45 조회수 514

 

2022.06.01.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종교법인과 교회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6억원 기본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법인 일반세율 적용신청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신청서를 제출한 후 국세청이 제공하는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6억원 기본공제 미적용과 높은 단일최고세율을 적용받을 우려가 있으며

교회가 직접 12.01~12.15 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주택을 보유한 교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22.9.16~9.30.까지법인 일반세율 적용신청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relitax.co.kr/Board/Notice/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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