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tester2 등록 2020-03-06 11:31:11 조회수 166

  주요 신고의무 

공익법인의 주요 신고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바로가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바로가기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산서류 등 공시 바로가기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모든 공익법인이 공시대상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바로가기
        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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