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
1) 의무이행 대상
- 모든 지정기부금단체* 단, 종교단체 제외(법인세법 시행령§39⑤·⑥)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법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시행령§38⑧·⑨)
’1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사회복지 · 학교 · 의료법인,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 · 장학 · 문화 · 예술단체 등도
의무이행 대상임
2) 기부금단체 의무사항
의무이행 대상 기부금단체는 매년 아래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기재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지정기부금단체만 해당)
(1)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2)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
(3)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
②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③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금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
④ 기부금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⑤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⑥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⑦ 결산서류를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시할 것(의무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⑧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외부 회계감사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기재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법정기부금단체는 ③, ⑤만 해당
3) 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 기부금단체 지정취소(법인세법 시행령§39 ⑧∼⑭, §38 ⑪ · ⑬ · ⑭)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단체가 지정기간 동안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국세기본법 시행령§66 ⑩)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의 인적사항, 국세추징 명세,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