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의무 관련 교육 안내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포함되는 교회는 그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헌금 등)에 대하여 변동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공익법인의 신고의무에 대해 소극적이던 세무당국이 점차 신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연재산 보고 의무에 대한 안내문도 2018년부터 개별 교회에 적극적으로 송부되고 있으며, 2020년 현재에는 신천지의 국세청조사, 정의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당국의 교회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이행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기부금영수증 전자발급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더라도 각 교회가 숙지하여야 할 세법상 주요 의무사항의 확인과 그에 따른 대처와 준비 방법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당 세무법인의 준비된 교육에 많은 교회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회별 교육일정 접수 중
(일정은 선착순으로 안세세무법인 홈페이지 혹은 아래의 문의전화번호에서 접수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진행 : 총회 공식 MOU 체결 종교인소득 전문 세무법인 안세세무법인
* 문의 : 010-8948-1972, 070-8794-1972, ct8948@naver.com
*공익법인의 주요 보고(신고)의무 사항
-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 (미이행시 최대 5,000만원의 가산세 부과)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