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공익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사항)

tester2 등록 2020-03-09 21:36:19 조회수 183

 “공익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사항”  

 

    국세청에 재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1) 출연재산 사용의무

        재산을 출연 받은 때에는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목적외 사용금액,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2) 출연자산 매각금액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매각일자가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3) 운용소득

        운용소득금액의 70%(성실공익법인 80%) 이상을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사용

        * 기준금액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10% 가산세 부과

 

2. 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수의 1/5을 초과하거나임직원으로 취임 금지(관련 경비 전액 가산세 부과)

 

3.  보고서 등 제출 의무

    결산에 관한 서류, 출연재산보고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서류를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미제출, 불분명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 가산세 부과

        ** 미 이행시 MAX{(당해연도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 0.07%, 100만원} 가산세 부과

 

4. 기 타

    1) 자기내부거래 금지

        출연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게에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2) 특정기업 광고 금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 가산세

 

    3) 해산 시 유의사항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단체에 귀속하지 않는 경우 잔여재산가액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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