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관리자 등록 2020-03-02 13:55:32 조회수 2,549

2022 종교인소득과세 지급명세서제출(3.10)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310일까지 2021년분 종교인소득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교단체(교회 등) 또는 종교인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이미 설명은 전부 드렸지만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거나,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신고를 예상하는 종교인들은 금번 지급명세서 제출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소득세법 제23(4))를 활용하여 310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

       (1) 지급명세서는 1년간 소득이 크든 작든 반드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2) 저소득자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

       (3) 대출 등 금융거래 시 금융기관에서 소득증빙 요구 시 필요

 

  2. 소득 유형별 신고(제출) 서식

       (1)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소득세법 제23(4))

           •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세법 제23(6))

       (2)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제24(1))

           • 종교인과 기타 행정직원을 구분 표시하도록 서식개정(19.12.31)되었으니 반드시 신서식으로 작성

 

  3. 기타 유형 신고(제출) 서식

       (1) 반주자, 연주자 등 사업소득 신고의 경우 : 사업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제23(2))

       (2) 외부강사 등 기타소득 신고의 경우 :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소득세법 제23(4))

 

※ 공통 참고자료 

  1. 세무서 제출방법

       (1) 인터넷 제출 :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신청/제출  (근로ㆍ사업등)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

       (2) 팩스 우편 방문 제출 : 해당 서식을 수기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

  2. 상담안내 : 02-532-0591, 010-8011-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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