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공익법인과 세금

tester2 등록 2020-03-06 11:06:28 조회수 18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공익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간이신고서식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후 해당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재산 등의 사용 및

    각종 보고의무 등을 위반하는 공익법인에게는 증여세 등을 과세합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종교·자선·학술·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과 일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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