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개요 및 신고방법

관리자 등록 2020-02-07 16:41:05 조회수 26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0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1일부터 5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예외사항있음)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3)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02 장부의 비치 · 기장 

 

    1)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무신고납부세액의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03 소득금액 계산 

 

    1)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계산합니다.

 

    2)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18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 복식의무자 3.2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04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1)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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